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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착한임대인 동부인베스트 세액공제 70% 확대(소득 1억 이하), 신용카드 사용 늘면 추가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까지

by 고고씽베베 2021. 1. 5.

해외선물은 해외에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해외종목이기 때문에 국내와 다르게 브레이크타임 1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23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하시려면 정해진 시간에 거래를 해야해서 직장인들이라면 시간에 쫒겨서 거래를 포기하거나 한정된 시간에 제한적인 거래로 분석할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거래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겁니다. 해외선물은 시간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업무보다가 하시지 않아도 퇴근 후 여유롭게 분석해가면서 성공적으로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고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겠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지만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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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되는 절세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한편,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이상 늘어나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들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를 확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준다는 것인데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5~50%까지 될 수 있으나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여러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더 써야 조금 돌려받는 형식이고

더 달라는것도 아니고 기존대로 받는데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쁜 임대인 프레임을 씌운다며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https://tv.naver.com/v/177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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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전화연결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부가 거리두기와 특별 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련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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