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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책관련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동부인베스트 증권거래세 0.1%낮춰 이중과세

by 고고씽베베 2020. 6. 30.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은행이자가 낮으니 돈을 가만히 두는 것 보다 투자로 재테크를 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서 단기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써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실거래 업체는 주문이 바로 증권사를 통해 실제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익과 아무런 관계 없이 수수료로만 운영이 되어 안전하고 저렴한 선물거래를 즐길 수 있게 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착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토지 상환 채권 등),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등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2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어요. 대신 현행중인 0.25%의 증권 거래세를 0.1% 인하한다고 밝혔어요

소액투자자들은 2천만원 안으로만 수익을 본다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되어요.

매달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다음해 5월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준다고 해요.

환급받기전까지 계속 무이자로 정부에 돈이 묶여있는 셈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월별로 원천징수되는 국내주식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만약 주식을 3천만원에 매입했는데 5천만원에 팔았다고 치면

2천만원을 차익으로 번 셈이에요. 현행 제도로는 증권거래세인 0.25%를 떼서 17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양도소득세가 주식에 적용되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0.1% 인하된 증권거래세 0.15%를 적용해서 10만 5천원만 내면 되니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죠?

 

그런데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주식을 5천만원에 샀는데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4천만원을 벌었으니 9천만원의 0.25%만 내면 됩니다.

22만 5천원이 되겠네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 2천만원을 제하고 2천만원의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내야합니다.

즉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9천만원의 0.15% 의 증권거래세를 내야겠죠? 413만5천원 되겠습니다.

숫자 차이좀 보세요;; 

또 주식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금융투자상품 소득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존에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걸 다 묶어서 과세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거래세와 소득세로 인해 이중 과세라며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국내 증권 시장의 자금들이 모두 해외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국내 증권은 비과세라는 장점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슷해졌으니 굳이 국내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가진 주식을 22년까지 팔아야 하는건 아닌데요, 과세 확대 전에 대규모 매도를 막기 위해서

과세되는 주식 취득 시기 기준년을 202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 주식을 굳이 팔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보셨다시피 거래세가 0.1% 줄어든다해도 줄어드는 금액은 미미한데, 큰 수익을 볼 경우 내야 할 세금이 훨씬 큽니다.

거기다가 이중과세까지 되어버리죠... 투자자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최소한 거래세를 폐지하던지 했어야 했는데 이중 과세까지...

 

그런데 반드시 손해인것만은 아닌데요, 손해가 나면 공제가 되는데다가 다른 상품까지 묶어서 순이익만 보기 때문에 상황에따라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다른곳에서 이득을 봤다고 해도

다른곳에서 손실을 봤다면 그 부분만큼 제외되는거니까요. 사실 순이익으로 2천만원 이상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개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꿈과 같은 수익일텐데.

 

 

이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http://daesangfnc.co.kr 1670-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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