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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보대출 조건 동부인베스트 알아보기

by 고고씽베베 2020. 7. 1.

해외선물은 종목마다 증거금이 다르지만 저렴한 종목들이라도 백단위는 넘기는데다가 보통 계약수를 1개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수수료 또한 거래마다 들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업체는 증거금은 저렴하지만 수수료는 증권사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인데요 투자에 드는 비용이 적으면 좋은건 맞지만 너무 저렴한 경우는 오히려 먹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후 온도도 내려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여름치고는 꽤나 선선한 날이네요

 

오늘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담보로 대출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앞선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가 있는데요.

DB형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것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해요

DC형과 IRP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라서 본인이 더 넣을 수도 있고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

하지만 아무때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건 아닌데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

 

-무주택자인데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야하거나 보증금 등 임대 명목으로 퇴직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용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물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DB형이든 DC형이든 둘다 가능한데요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도 몇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주거 목적으로 전세나 임차보증금 상환을 하는 경우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비 , 장례비 등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더라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해져서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https://tv.naver.com/v/135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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