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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 유형, 어떤것을 골라야 유리할까 동부인베스트 DB형 DC형 알아보기

by 고고씽베베 2020. 6. 26.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은행이자가 낮으니 돈을 가만히 두는 것 보단

투자를 시작해서 재테크를 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인베스트는 증권사와 연계된 실거래 대여업체로서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증거금보다 훨씬 저렴한 증거금으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금 걱정 없이 소소하게 소액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간편하게 대여하셔서 선물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취직하실때 적어도 1년은 버텨라 라는 얘기를 들으신적 있으실거에요
네 직장 취직후 1년간 출근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제도죠
그냥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레 나가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게되어 난감하고
직원입장에서는 회사에 여유가없어서 지급을 못하거나 회사가 중간에 도산해버리기라도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부인베스트 실거래 선물 대여업체

그래서 그때 그때 한번에 돈을 내지않고 미리 조금조금씩 모아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미리 맡겨놓는식으로 점차 퇴직금 제도가 발전하게됩니다.
그렇게 발전한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B형, DC형, 개인형IRP 이렇게 3가지인데요
DB형과 DC형은 기업에서 IRP형은 앞에 개인형이란 말이 있듯이 개인 가입해 관리합니다. IRP는 이미 연금저축상품과 더불어 절세효과로 유명하죠?
이중에서 회사에서 신청하는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금액은 근무기간과 평균급여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이 됩니다. 

퇴직시점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확정된 금액을 회사 내가 아니라 은행이나 금융사 등에 따로 회사소유의 통장을 만들어서 맡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이미 맡겨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사업체에서는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계좌에 적립해야하고 퇴직금의 80%이상을 적립해둬야합니다.
맡겨진 퇴직금을 금융사에서 운용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직원이 아닌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생겨도 회사의 손해죠.
직원들은 수익이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 가질 수 있는겁니다.


DC형은 회사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통장을 개설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직원 개인의 명의로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던 재테크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직원 개인의 수입이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퇴직금의 100%를 납입해줘야합니다. 
DC형의 퇴직금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개인이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퇴직금인 셈이죠.

어떤형식을 고르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것을 골라도 회사와 직원 모두 이득이지만, 월급 인상률이 높다면 DB형이 더 유리하고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있다! 라면 DC형이 유리하겠네요.

 

youtu.be/O9F2D-MKM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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