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퇴직연금 수령방법 동부인베스트 퇴직연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고고씽베베 2020. 6. 29.

최근 주식같이 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치솟는 물가에 부동산에 노후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현재부터 막막해졌는데요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개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커졌죠

덩달아 주식의 파생상품인 선물거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재테크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증거금으로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대여업체를 많이 찾고 계시죠

 

퇴직연금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연수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는 이직이나

퇴사시 최저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항상 퇴직금을 준비해둬야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전 포스팅에 썼던 퇴직연금제도였습니다.

회사는 한번에 목돈이 나가지 않게, 직원은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였죠.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겠죠?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분이 많은데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고용주가 직접 지급을 하지만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이미 다른곳에 맡긴 돈이죠? 그래서 고용주가 직접 전해주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IRP라고 부르는 그것이에요.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서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는것(퇴직금)이고

55세 이후에 한달씩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이 되겠죠.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계좌대여

 

그렇다고 은행에 간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닌데요

일단 은행에가서 IRP통장을 만든 후 회사에 이를 알리면 회사에서 은행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접수 후 퇴직자의 개인 IRP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DB형일시에는 퇴직 전 급여내역서

DC형일시에는 급여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려면 IRP통장과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보통 퇴직금을 수령하러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유지할지 물어본다고 해요.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바로 IRP통장 해지를 도와줄겁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고, 연금으로 받을 시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당장 목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1200만원이 넘지 않게

수령 기간을 조절하거나 납입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수령 연령이 높을 수록 연금 수령시 소득세가 5.5%->3.3%로 줄어드니 돈이 넉넉하다면,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닐겁니다.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좋은 사람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죠.

55세 이후 따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타는 65세까지 사용할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어떤식으로 퇴직연금을 받아 사용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youtu.be/vEiYdLFc5R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