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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동부인베스트 세금 줄이는 재테크

by 고고씽베베 2020. 6. 25.

최근 주식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거래시간,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을 하기 곤란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주식의 파생상품인 해외선물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주식과 거래방식이 다르지만 수익률이 높고 거래시간에도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증거금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지만, 대여업체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연봉이 높아지기는 어렵지만 연봉이 높아지면 국세청에서 볼 수 있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소득에따라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데요.
열심히 벌어논 돈 세금으로 확 나가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위에 기술했듯이 과세표준에 의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여주면 세금이 줄어드는거죠!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이 되는거죠.
만약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더 크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5억 이하 38% 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 연간 소득이 47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정도만 소득공제 받아도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특히 소득세율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면 소득공제를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테크 방법으로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주택청약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종합저축 등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종합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액의 40% 240만원 한도 내에서 즉, 최대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달마다 20씩 넣는다면 240만원이 되니까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240만원의 40%는 96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봉 5500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한도 400만원까지 넣는다면 16.5%인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도 함께 한다면 납입한도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주택청약도 연금저축도 현재에 쓸 돈이 줄어들고 미래에 받는 돈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금액들을 내고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꾸준히 같은금액으로 낼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넣어야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만큼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유명한 현금영수증 모으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쓰기, 비과세 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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