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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칼 빼든 금융위원회,동부인베스트 불법 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by 고고씽베베 2020. 10. 20.

주식시장은 열려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직장다니시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해외선물은 해외를 기준으로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보다 훨씬 종류도 많고 거래량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오일(원유) 금 나스닥 을 비롯해서 종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선물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종목만 몇개를 골라서 정보를 얻고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적발시 주식 및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사모 전환사채발행시 1주일 전 사전 공시가 의무화되고, 불공정 거래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붐을 틈 탄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전면 도입되는데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네요.

자본 시장 참여 제한 방안은 증권법 위반자는 일정 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이 금지되는데요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적으로도 제한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융거래 제한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지 명령은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꺼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동부인베스트 해외선물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사모 전환 사채 발생시 납입기일 1주일 전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로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자, 행사금액 등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현지분율 한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테마주와 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인지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동부인베스트 해외선물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특히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첫 출범한 집중 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고 매월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v.naver.com/v/1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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