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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동부인베스트

by 고고씽베베 2020. 5. 12.

해외선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그저 차트에만 집중하시다가 낭패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계시고는 합니다.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일수록 정보를 수집해서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과는 달리 제법 적은 소규모의 금액이라도 시작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다가 낭패를 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회삼아 수익올리며 여유롭게 지내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들

1. 종합 소득세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저년도 1년간 소득 중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하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액도 높아요.


5월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네요.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업종,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해요.
신고 대상 납세자일 경우 국세청에서 잊지 않게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보내주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및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더 내야 해요.

2. 부가가치세
기업의 마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통상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6개월 단위로 신고 후 납부해야되는데
이것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네요.
1기 2기로 나누어서 1기는 1.1-6.30 분의 세금을 7.1-7.25까지
2기는 7.1-12.31 분의 세금을 1.1-1.25까지 납부해야해요

3. 원천세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월급을 지급 할 때 붙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에요. 지급할 때 금액의 3.3%라네요.
사업주가 월급을 주기 전에 원천세금액을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원천세는 홈텍스, 위텍스 모두 사용해야 한다네요.
홈택스는 국세청, 위택스는 지방세를 내는 곳이에요.
홈텍스에서 신고한 3.3%의 10%를 위텍스에서 내면돼요.

 

https://tv.naver.com/v/137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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