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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동부인베스트 목욕탕, 수영장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써야... 미착용자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자 최대 300만원

by 고고씽베베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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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늘 마스크 의무화가 본격 진행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장소,조건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실외는 2m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의무가 아니지만

실내에서는 꽤나 엄격하게 진행되는데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물속이나 탕안이 아니라면 써야합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안 쓴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턱에만 걸친다던가, 코를 내놓고 쓴다던가 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동부인베스트 해외선물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코와 입을 가리더라도 어떤 것으로 가렸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kf94 ,80이 아니더라도 일회용 마스크나 천, 면 마스크까지는 괜찮지만

스카프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안되고, 구멍이 뚫린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도 허용되지 않는다네요

현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학원, 대중교통을 포함한 23곳인데요

실내외 구분 없이 사람 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콜센터나 유통 물류센터도 포함됩니다

동부인베스트 해외선물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해당 시설 관리자, 운영자는 처음엔 150만원, 두번째 부터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관리한다고해도 요즘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말을해도 듣지를 않으니 시설관리자만 곤란해지는게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더 부과하던지... 

아무리 봐도 그냥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tv.naver.com/v/16704528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KBS뉴스 | [KBS 대구] [앵커] 오늘부터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tv.naver.com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의무화 차이점 참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9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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