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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적금 단리와 복리 동부인베스트, 주택 청약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by 고고씽베베 2020. 5. 25.

해외선물은 미국시카고거래소CME같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증권사기준으로 브레이크타임 1시간을 제외하고 23시간 거래할 수 있어 거의 하루종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식시간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겹치는 분들이 주식대신 많이 거래하고 계시죠

 

오늘은 적금과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적금을 들 때 0.1%라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으실텐데,
이자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자가 10%라면 100+10+10+10...이런식으로 이자를 받는거죠.
복리는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원금에 이자를 받아 110만원이 되면 다음에는 11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는거죠.
즉, 단리보다 복리가 더 좋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면 길게 한 번 적금을 드는 것이 짧게 여러 번 드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힘, 복리의 마법 등 여러가지로 부르는데,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일 수록 거치기간을 길게 두고 오래 저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72의법칙/100의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리로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연 3%의 이율로 원금이 두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복리의 경우 72/3=24년 단리의 경우 100/3=33.3년이 걸린다는 계산공식인데요,

이렇게 보면 무조건 복리가 나아보이지만, 복리상품 자체가 별로 없는데다가, 지금은 금리도 낮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단리 적금과 차이가 거의 없거나 기간이 짧을 경우 단리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너무 저금리라서 은행에서는 재테크를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적금은 오래두고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큰 수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자격을 주는 제도에요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해요.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각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브랜드같은 주택들이에요

국민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은 없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나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 등의 조건이 있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최소금액이 있기 때문에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어떤 주택에 가고싶은지에 따라 납입금액을 잘 생각해 넣어야 합니다.

사실 주택보다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에요
금리우대로 1년 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 2년이상 10년미만은 3.3%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비과세 혜택도 있는데 가입 2년 이상시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꼭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https://tv.naver.com/v/1378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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