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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축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연금저축 재테크 동부인베스트

by 고고씽베베 2020. 6. 5.

해외선물은 시장이 큰 만큼 거래량이 풍부하고 변동성도 크게 나타납니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선물을 거래하고 계시고 그 인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증거금도 종목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인기종목은 증거금이 커서 거래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저렴한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여업체를 찾고 계시는데요

실거래 업체보다 먹튀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아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도 되는 연금저축. 꼭 들어야겠죠?


예전에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2014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소득공제는 전체소득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한 후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연금저축상품은 펀드,보험이 있는데요


펀드의 경우 이자 대신 펀드형식으로 저축해 돈을 굴려서 불려주는 상품이에요
10년 넘게 저축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 저축하는 상품이에요
정해진 이율이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 수익은 적을 수 있지만 안정성이 있는 상품이죠.

나라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 연 400만 원 중 16.5%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즉 66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  혹은 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이라면 13.2% 약 53만 원(52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연 400만원인 이유는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40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총급여가 연 1억 2천 혹은 종합소득이 연 1억 이상인 경우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300만 원이 돼요.
연금계좌의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지만 400만 원을 초과한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은 가입 후 5년이 지난 다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그리고 해지나 다른 이유로 일시에 인출하는 방법이에요.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55세 ~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인출 금액이 연 1200만원을 넘어간다면 분리하지 않고 종합과세가 돼요
해지 등 일시에 인출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 과세돼요


그리고 40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경우, 세액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인출 가능해요.

절세도 되고 노후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의 내 돈을 써서 미래에 받는 만큼 지금 내 자금이 연금에 돈을 넣더라도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
연금상품은 장기간 가입해야하고 중도 해지 시 그간 받은 세제혜택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세액공제의 최대치인 400만원을 넣기 위해서는 달마다 33만 원 이상을 연금에 넣어야 해요...
펀드의 경우에는 자유납입으로 재무상황을 보면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니
지출의 변동이 크거나 소득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펀드가 나을 수 있겠네요.


https://tv.naver.com/v/114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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