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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 동부인베스트 예금자보호의 뜻은?

by 고고씽베베 2020. 6. 8.

금리도 낮고...각종 규제에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는 요즘

다들 어디서 재테크 하고 계실까요?

정말 돈불리기 어려운 시대네요...

그래서 저는 해외선물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상품들만 있어서 투자할 상품을 고르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그만큼 거래량이 높아서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좋습니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높은 수익률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인데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했다가 회사가 파산할 경우엔 5천만원 초과분은 받지 못하게 돼요
즉, 정기예금 등에 가입할 시에는 연 이율과 원금을 따져서 5천만원을 넘지 않거나 약간 초과하는 정도로만 가입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금자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은행권이 무너져 뱅크런이 확산되는것을 막기 위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 은행이 망했다 하면 괜히 불안해져서 다른 은행에까지 달려가서 예금을 모두 빼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금의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 추가로 농협과 수협 등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다른곳이 전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협동조합등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 해당 조합 등의 근거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는다고 하네요.
보통 은행의 예금, 정기적금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의 모든 상품이 다 보호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해요.


보호금액인 5천만원은 예금별, 지점별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 예금자 1인(혹은 법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임을 알아두셔야해요.
여러상품에 5천만원씩 넣어놨다고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원금보장 상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약정 수익을 제공해주는 상품인데 해당 회사가 망하면 큰 돈을 손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이기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래도 100%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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